▶ 이민신청 당시 21세 미만이면 대기중 성인돼도 미성년 적용
부모와 함께 이민신청을 접수시키고 이민문호가 풀릴 때를 기다리는 동안 21세 성인이 돼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미성년자 구조 법안이 22일 연방 상·하원을 각각 통과,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다.
하원은 22일 가족초청 케이스 중 자녀의 미성년자 적용 기준을 시민권자 자녀의 경우 초청 페티션(I-130)이 접수되는 날, 영주권자 자녀의 경우 이민문호가 풀려 비자가 발급되는 날을 기준으로 21세 미만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법안인 ‘2001년 아동신분 보호법안’(S.672, H.R.1209)의 상·하원 최종 절충안을 통과시켰다.
현 이민법은 나이 기준을 영주권이 발급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미성년자들이 최소한 5년 이상 소요되는 영주권 문호를 기다리는 동안 성인이 되면서 부모가 먼저 미국에 이민 가는 등 불이익을 당해 왔었다.
이 법안은 또 영주권 신분 당시 자녀를 초청한 뒤 시민권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의 자녀의 경우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한 날을, 시민권자가 기혼자녀를 초청한 뒤 기혼자녀가 이혼할 경우 이혼한 날을 기준으로 초청대상자에게 ‘직계가족 아동’ 자격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
법안은 백악관으로 보내져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서명을 하거나 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입법화된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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