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하원이 24일 기업비리척결안의 절충에 합의함에 따라 빠르면 이번 주내에 입법작업이 마무리 될 전망이다.
트렌 롯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는 상원과 하원의 가장 강경한 조항들을 추려 담은 절충안은 대공황이래 가장 파격적인 기업비리 척결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상하원 합동법안조정위원회에 계류중인 기업비리척결안은 단일안으로 정리돼 상하원의 최종표결을 거친 뒤 빠르면 25일 부시 대통령에게 송부된다. 아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24일 "부시 대통령 역시 이번 주안에 이 법안에 서명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관계자들은 기업개혁안이 이처럼 신속히 양원을 통과하고 입법을 앞두게 된데에는 불안한 주식시장에 한시 바삐 신뢰감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긴박감과 중간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의 눈치보기가 큰 몫을 했다고 지적했다.
단일안 합의에 앞서 민주당은 공화당이 기업비리를 단속하는데 너무 뜸을 들였다며 기업회계비로 인한 증시위기의 책임을 공화당에 떠넘겼고, 공화당은 민주당 상원보다 기업비리 위반자들을 더욱 엄중하게 다스리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민주당의 비난에 우회적으로 맞섰다.
지난 15일 통과된 상원안은 허위 기업재무보고서를 인증한 최고경영자와 재무담당책임자(CFO)를 5~10년의 실형에 처하고, 증권사기죄에 대해서도 10년형을 선고할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반면 기업사기 처벌에 초점을 맞춰 16일 표결처리된 하원안은 기업의 감사서류를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는 조항과 기업 내부비리 고발자들에 대한 법적보호조항 등을 제외시켰으며 증권사기로 기업을 고발할수 있는 법적시효 기간 연장조항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상원안이 기업비리에 대한 사법처리를 용이하게 만드는데 주안점을 둔 반면 하원안은 비리에 연루된 기업인들의 처벌을 최고 20년까지 늘리는 등 벌칙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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