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병이나 배우자의 출산 때 직원들에게 유급휴가를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주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 표결을 남겨 놓고 있으나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자 한인업계도 파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법과 연방법은 가족의 병 간호가 필요한 경우 직원 50명이상 업체에 한해 무급휴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실라 쿠엘 주 상원의원(민주당-산타모니카)이 제안한 새 법안은 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유급휴가 허용을 일괄규정, 종업원 베네핏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법이 확정되면 1,200만명의 주 근로자와 수 천개의 비즈니스에 엄청난 영향이 예상되는데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족 간병을 이유로 유급휴가를 허용하는 첫 주가 된다.
이같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자 한인 근로자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는 반면 히스패닉 종업원 등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봉제와 요식업소등을 중심으로 한인 업계는 심각한 파장을 우려하는 등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봉제협회 최경종 전 회장은 "불경기인데다 유급휴가로 지출이 늘면 비즈니스 환경은 더 어려워 질 것"이라며 "유급휴가는 종업원과 업주사이의 인격적인 문제로 묶어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봉제업계의 경우 임시직 근로자도 3주정도 일하고도 종업원상해보험을 신청하는 일이 벌어지는 현실이어서 유급휴가 법을 악용하면 예방은 힘든 현실이라는 것이다.
‘엘도라도 어패럴’의 임종칠 사장도 "법 정신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세금부담이 늘더라도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이 법안에 큰 관심을 표했다.
확정되면 2004년부터 시행될 법안은 배우자나 부모 간병이나 출산시 최대 12주간 월급의 55%까지 받을 수 있는 기존 주정부 프로그램을 모델로 하게 되나 수혜요건등이 대폭 확대되며 업주와 직원이 반반 부담하는 보험을 통해 기금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재원 마련과 관련, 노·사 양측의 전망은 서로 달라 노조측은 노·사가 각 1년에 17달러, UC버클리의 한 전문가는 25달러, 캘리포니아 상의는 100달러를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안은 시행 첫해에는 일주 수혜액이 728달러를 넘지 않게 할 계획이다.
안병찬 CPA는 "장기 유급휴가가 불가피하고 대체직원도 구하기 힘들 경우 큰 영향이 예상된다"며 "법안에 최대 휴가 기간등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흥률 기자> peterpa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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