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윤리위원회는 한국계 사업가 데이비드 장으로부터 불법자금 수수의혹을 받고 있는 로버트 토리첼리(민주·뉴저지) 상원의원을 경고 조치했다.
윤리위는 토리첼리 의원이 장씨로부터 대형 TV세트, CD플레이어, 고가의 귀고리 등 고가의 선물을 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는 등 상원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민주·공화 양당의원 각 3인 등 6명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는 토리첼리 의원에게 보낸 3쪽짜리 경고서한에서 선물수수 행위의 불법성과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장씨로부터 받은 선물의 가격에 이자까지 붙인 금액을 갚으라고 명령했다.
토리첼리 의원은 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윤리위의 경고를 수락하고 자신의 `판단 잘못’에 대해 사과했다.
토리첼리 의원에 대한 상원윤리위의 경고는 지난 95년 밥 팩우드(공화.오리건) 의원이 섹스 스캔들과 관련해 경고를 받은 이후 처음 나온 것으로 재선을 노리는 토리첼리 의원의 선거 전략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96년 선거 당시 토리첼리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만3,700달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장씨는 지난 5월 징역 1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