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환자들이 구입하는 처방약에 보험혜택을 제공할 것을 규정한 절충안이 31일 연방상원에서 부결됨에 따라 올해에도 유사법안의 입법화를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민주당이 추진한 이번 법안은 지난주 상원에서 부결된 법안의 절충안으로 이날 표결에서 50-49의 지지를 얻는데 그쳐 가결처리에 필요한 60표를 얻는데 실패했다. 이 법안은 연 수입이 부부의 경우 2만3,880달러, 개인 1만7,720달러 미만인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처뱡약 보험혜택을 제공하고 수입이 많은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는 처뱡약 비용을 20∼30% 할인해주며 연 3,300달러를 초과하는 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부시 행정부는 메디케어 수혜자들의 40%는 처방약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다며 이번 법안에 반대했다.
그러나 연방상원은 같은 날 특허권을 지닌 약품과 효과는 유사하나 가격은 훨씬 싼 제네릭 약품의 승인 및 판매 절차를 가속시키는 법안을 78-21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아직 하원 통과를 남겨 놓고 있다.
한편 부시 행정부는 메릴랜드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저소득층 메디케이드 수혜 노인들에게 처방약 혜택을 제공하는 주정부 프로그램을 승인, 약 15만명의 노인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플로리다 주의회도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이번 주에 승인할 계획이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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