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한인여성이 4살과 5살난 두 자녀를 차안에 방치해 두고 잠시 볼일을 보러 갔다가 아동방치(Child Endangerment) 혐의로 체포돼 한인부모들의 자녀관리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LA경찰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한 한인여성이 LA다운타운 보석상 밀집지역인 5가와 힐 스트릿 근처에서 두 아이를 에어컨이 켜져있는 자동차 안에 놔두고 잠시 볼일을 보러 갔다가 주차단속 요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LAPD 센트럴 경찰서 경관들에게 체포됐다.
이 여성은 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를 받은 뒤 보석금을 내고 일단 풀려났다.
센트럴 경찰서 관계자는 "경관들이 어린이들을 발견했을 당시 자동차내 온도는 화씨 78도였다"며 "차내 온도가 어린이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높지 않았던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추가수사를 펴고 있으며 조만간 수사기록을 LA카운티 검찰에 넘겨 검찰로 하여금 기소여부를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이 여성의 두 자녀는 부모에게 인도됐다. 아동방치 관련 현행법규는 어린이를 차안에 방치해 신체적·정신적 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아동방치 또는 과실치사로 형사처벌토록 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9월에도 한인주부 김모(34·노스리지)씨가 그라나다힐스의 한 주차장에서 한살난 아들을 밴차량안에 남겨둔채 샤핑을 갔다가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돼 결국 형사처벌을 받은바 있다.
<구성훈 기자>shgo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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