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맞는 여성 2천7백명 조사…남편 재범율 낮춰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보호명령’이 상당한 방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버뷰 병원의 부상예방연구센터는 미의학협회지(JAMA)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영구보호명령이 내려진 후 가정폭력 신고가 80%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시애틀 여성 2천7백명의 자료를 분석한 이 보고서는 그러나, 임시 보호명령의 경우는 폭행과 함께 심리적인 학대까지 겪게돼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시애틀경찰국 기록을 바탕으로 한 이번 조사를 주도한 매리 커니 연구원은 가정폭력에 대한 연구는 아직 시작단계라며“피해여성들이 신체적인 증거가 있기 전에는 신고를 꺼리는 편”이라고 말했다.
가정폭력상담 전문가들은 2주간의 한시적인 임시보호명령에 비해 영구보호명령이 폭력방지에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보고서는 강조했다.
법원의 보호명령은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문제를 확대시킬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지적한 전문가들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완벽한 안전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전국적으로 1백50만명의 여성이 매년 남편으로부터 5백만건의 신체 및 성폭력에 시달리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불과 20%만이 보호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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