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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봉현 편집위원>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담배 연기는 흡연자가 들이마신 후 내뿜는 ‘주류연’과 타고 있는 담배 끝에서 나오는 ‘부류연’으로 나뉜다. 간접흡연을 하는 경우 마시는 연기의 5분의4 정도가 부류연인데, 이 연기는 입자가 세밀해 폐 깊숙이 파고 들어가며 독성도 주류연보다 2~3배 더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흡연 가정의 자녀가 생후 1년간 폐암이나 기관지염에 걸리는 확률이 1이라고 한다면, 부모중 한 쪽만 흡연하는 경우 1.46배, 부모 모두 흡연하는 경우 2.26배로 나타났다. 특히 양친 중 아버지의 흡연에 의한 피해보다 어머니의 흡연이 자녀들에게 더욱 치명적이라고 한다. 흡연 가정의 어린이는 건강상 문제뿐 아니라 독해력, 판단력, 추리력, 산술능력 등 학업에 필요한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흡연자를 배우자로 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간접흡연으로 인해 심장병이나 폐암에 걸릴 위험이 높다. 하루 20개비 이상 피우는 남편에게서 간접흡연을 하는 배우자는 폐암 발병률이 비흡연 남편을 둔 여성보다 92%나 높았다. 특히 임신한 여성이 간접흡연을 하게 되면 뱃속의 태아도 흡연으로 인한 건강장애를 입게 된다. 임신 초기의 여성이 직접 담배를 피우면 아이가 태어나도 자폐증에 걸릴 위험이 40%나 높게 나타났다.
간접흡연의 폐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연간 100여만명이 간접흡연으로 인해 병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제 공공건물은 물론 일반 사무실 등에서도 금연은 생활의 일부로 자리잡고 있다. 미 국무부는 끽연가들의 만남의 장소였던 청사 입구 ‘흡연구역’ 마저 폐쇄 조치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담배광고가 흡연을 촉진한다는 이유로 내년부터 담배광고를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뉴욕 맨해턴의 한 아파트 주택조합은 최근 조합회의를 열어 흡연자의 입주를 불허하기로 결정하고 ‘금연 아파트’로 거듭났다.
미국서 가장 엄격한 금연법을 적용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상원은 어린이 놀이터에서의 담배연기도 방치하지 않는다. 상원은 지난주 어린이놀이터 반경 25피트(7.62미터)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250달러의 벌금을 물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통과시켰다.
탁 트인 놀이터에는 어린이들이 있고 이들의 보호자가 있다. 납치범들이 언제 어디서 출몰할지 모르는 세상이라 한눈 팔지 않고 지근거리에서 자녀를 주시해야 한다. 그러다 무료함을 달래려 무심코 한 개비를 입에 물었다가는 벌금은 차지하고라도 어린이들의 눈에 ‘기피인물’로 각인되지 않을까 다소 염려된다. 간접흡연이 백해무익하다지만 ‘놀이터 접근제한 법안’은 아무래도 ‘오버’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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