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부모 가정 어린이들의 생활비 지원을 담당하는 주아동지원국(CHILD SUPPORT ENFORCEMENT AGENCY)이 지원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아 십여명의 편부모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대부분이 편모인 이들 소송인들은 이혼한 아버지들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받아 편모슬하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전달하는 주아동지원국이 수령자의 신분 확인이나 주소확인작업을 핑계로 제때에 양육비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동지원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소송을 제기한 한 여성은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날짜가 3개월이 지나도 양육비가 오지않아 전남편에게 확인해 본 결과 남편의 회사에서는 매달 양육비를 아동지원국에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다시 아동지원국에 문의해 알아 본 결과 아동지원국이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았으나 이를 자신에게 보내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이 여인은 "어란아이들을 지원하고 보호해야할 기관이 양육비 지급을 연체하는 남성들의 전문직 라이센스나 운전면허등의 재발급을 막고 세금환불금을 압수하는등의 권력은 행사하면서 아동들에게 양육비를 제때에 지급해야하는 본연의 임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아동지원국이 편부모 가정의 친구가 아니라 적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아동지원국은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양육비를 제때에 잘 받고 있다며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늦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동지원국은 "수혜아동들에 대한 필요한 자료가 부족할 경우 앙육비 지원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어느 정부 부서도 완벽한 일처리는 할 수없다고 반박했다.
아동지원국은 이와 유사한 개별적 자료 공개요청을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를 내세워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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