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가족 미래 빼앗지 마세요"
▶ 몬테벨로시 공청회서 ‘리커매매 규제’ 조례 개정 추진 밝혀
한인상인들의 눈물 어린 호소가 몬테벨로 시를 움직였다.
몬테벨로 시의회는 28일 저녁 공청회에서 ‘주류판매면허를 갖고있는 사업체들의 매매를 가로막고 있는 현행 시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지역상인들의 요구에 대해 ‘기존업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토냐 페이스 도시계획국장도 "기존의 주류판매업소들이 조건부 영업허가(CUP) 심사는 받되 거리조항에 제약받지 않고 가게를 매매할 수 있도록 시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며 "시 검사실과 협의를 거쳐 다음 공청회 때 개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주거지, 교회, 병원으로부터 300피트 이내, 학교, 공원 등 공공시설로부터 1,000피트 이내에 있는 주류 판매업소들에 대해 조건부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현행 시조례는 시의회를 통과했던 지난해 7월 이후에 개업한 업소들에게만 적용되게 됐다.
이에 앞서 리커스토어를 운영하는 부모를 대신해 공청회 대표 발언자로 나선 한인 에스더 조양은 "아버지가 폐질환으로 병석에 누워있고 어머니 혼자 리커를 꾸려가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가게를 못 팔게 하는 것은 우리 가족의 미래를 빼앗아 가는 것과 같다"며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눈물로 호소했다.
차윤성 가주한인식품상협회(KAGRO) 회장은 "시정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다행이다. 그러나 아직 또 다른 공청회와 시의회 의결 절차가 남아있어 긴장을 풀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빌 몰리나리, 캐시 살라자르 등 2명의 시의원은 공청회에서 "리커스토어 주변의 오물방치와 범죄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불평하고 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행 조례를 지지하겠다"며 시조례 개정 움직임에 반대입장을 취했다.
<하천식 기자> cshah@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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