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는 한국보다 종업원 해고가 더 많고 또 잦은 편이다. 고용주든 종업원이든 누구라도 해고라는 단어는 싫어하지만 살다보면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를 맞이할 수도 있다. 특히 지난 2~3년간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실업률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종업원 해고시 많은 경우 고용주가 해고 보상금(Severance Pay)을 지불하는데 여기에도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가 적용된다. 즉 고용주는 해고하면서도 종업원은 해고당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만 했다.
그런데 올 4월 미 연방청구법원(Federal Claims Court)은 해고 보상금에 대해서 고용주가 이미 납부한 사회보장세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연방국세청 3402(0) (2)조항에 따르면 종업원 감축에 따른 강제 해고 보상금은 실업보상금의 하나로 간주되며 종업원 급여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강제해고에 따른 실업보상금은 사회보장세가 적용되는 급여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또한 종업원이 임시 해고상태(Layoff Status)로 있을 때 고용주가 급여의 일정비율을 계속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두 가지 예외가 있는데 하나는 대기상태(Standby Status)의 종업원이다. 대기상태에서는 종업원이 실제 급여명단에 아직 남아 있으며 최소급여를 보장받기 때문에 사회보장세가 적용된다. 또 한가지 예외는 종업원이 영구 해고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해고 보상금을 받은 경우인데 이때도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른 IRS의 항소에 대한 상급법원의 최종 결정이 아직 남아 있기에 고용주는 계속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는 것이 좋겠다. 하지만 고용주가 이미 납부한 사회보장세에 대해서는 지금 환불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환불 신청에는 3년 간의 유효기간(Statute of Limitation)이 있기 때문이다.
즉 1999년 세금연도에 대한 환불신청은 2003년 4월15일까지만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환불을 받을 수 없다. 환불 신청은 IRS 843양식을 사용하면 된다.
(213)387-1234,
www.kangleecpa.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