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한인세탁협회 하헌달 회장, 최병집·김태건 부회장등은 지난 4일 남가주 대기정화국(AQMD)에서 열린 퍼크세탁기 금지법안(Rule 1423 1) 공청회에 참석, 이와 관련한 한인업주들의 입장을 AQMD측에 전달했다. 1421 법안의 최종안은 ▲2003년 1월부터 기존세탁소 추가기계 설치시 퍼크기계를 불허하고 대체기계만 허용 ▲2003년 1월부터 신규 세탁소에는 대체기계만 허용 ▲2004년 7월부터 개조된 퍼크기계 사용 금지 ▲2004년 7월부터 기존 세탁소 장비교체시 대체기계만 허용 ▲2004년 7월부터 15년이 넘은 기계는 대체기계로만 교체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 통과여부는 11월1일 오전 9시 공청회 직후 열리는 AQMD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김장섭 기자> peter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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