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연대 “비합법 연임…즉각 재선출” 회장측 “정식재판에 대비하겠다”
LA 수피리어법원 멜 레카나 판사가 10일 하기환 한인회장이 제기한 소송말소요청을 기각하고 한인회 정관개정의 비합법성을 재확인하면서 한인회장 재선거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재선거를 주장해온 LA정의구현시민연대측은 “하 회장의 회장재임이 비합법적임이 드러난 만큼 즉시 한인회장 재선거를 실시해야한다”며 재선거를 위한 분쟁조정위 소집 및 100인 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하기환 한인회장측도 “정식재판에 대비하겠다”고 밝혀 향후 재판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재판의 의미와 전망을 살펴본다.
■정식재판 회부
멜 레카나 판사는 “이 문제가 한인 커뮤니티에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이며 정식재판절차를 통해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정식 재판으로 회부한 이유를 설명했다.
하 회장측은 이 문제가 법정에서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었다. 레카나 판사는 “한인회 정관에 나타난 등록회원 2/3에 의한 정관개정을 이사회 회원 2/3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인회의 중요성 언급
레카나 판사는 이번의 논란의 핵심인 등록회원 문제에 대해 자신이 비영리단체 활동을 했던 경험과 캘리포니아 비영리단체 코드 등을 언급하며 강한 어조로 “정관개정에 관한 분명한 규정이 없을 경우 정관개정은 원칙적으로 전체회원이 참석하는 특별회의(Special Meeting)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 사전에 이번 케이스에 대해 상당한 검토를 했었음을 시사했다.
필리핀계로 알려진 멜 레카나 판사는 “한인회가 커뮤니티에 중요한 단체임을 안다”고 언급하며 한인커뮤니티에대한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재판 일정과 전망
향후 정식 재판일정은 재판전 회합이 10월15일 예정돼있다. 그러나 레카나 판사가 하 회장측에 20일 이내에 원고측이 지난 7월 소장에서 제기했던 한인회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재선거 등에대해 답변을 제출하도록 명령, 재판은 이미 시작된 셈이다.
관계자들은 일반적으로 법원이 커뮤니티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려온 만큼 선언적 의미의 판결이 나올 수도 있으나 10일 멜 레카나 판사가 “이번 논란이 한인사회에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이며 신속히 해결되어야 문제”라고 언급한 만큼 구체적 명령이 포함된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하기환 회장은 “어떠한 여론몰이에도 흔들리지 않고, 회장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시민연대측이 소송을 먼저 시작한 만큼 정식재판결과에 의해서만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연대측은 “10일 재판결과는 사실상의 승리”라며 “향후 정식재판 진행과는 별도로 재선거를 추진할 것” 이라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
sangmok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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