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추방할때 추방이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에게 미칠 경제적 어려움 등 인도적 사유를 고려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와 법조계와 이민 커뮤니티의 환영을 받고 있다.
이민항소법원(BIA)은 19일 미성년자 자녀 6명을 둔 멕시칸 여성이 불법체류자로 적발돼 이민법원으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자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추방을 당할 경우 원고와 미성년 자녀가 멕시코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는 것이 인정된다”며 “부양가족에게 미칠 경제적 어려움과 인도적 차원에서 이민법상 추방면제 조항을 충족시킨다”며 법원의 판결을 번복하고 추방명령을 취소했다.
원고는 지난88년 비이민비자로 입국,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 4명 등 미성년자 자녀 6명을 혼자 부양하고 있으며 멕시코로 추방돼도 그녀를 도울 가족이나 친척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이번 판결은 96년 추방규정을 강화한 개정 이민법상 추방면제 규정에 의거, 추방면제를 받은 첫 판결로 관심을 끌고 있다. 추방면제 조항에 따르면 미국에 10년 이상 거주했고 자동 추방을 명시한 가중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추방이 본인이나 가족에게 ‘극심한 고통’을 끼친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추방을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BIA는 그러나 판결문에서 “연방의회가 ‘극심한 고통’조항이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고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며 “따라서 추방을 당해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언어를 구사하지 못해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등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장관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최종심인 이번 BIA의 판결에 대해 법조계는 ‘극심한 고통’조항의 법적 근거가 명시된 첫 선례 케이스로 추후 비슷한 처지에 놓인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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