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부지역 은행들, 10월말부터 고객 신상 정보법 준행
현재는 소셜 시큐리티 카드가 없는 유학생이나 방문자들도 여권만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나 10월말부터는 고객 신상정보 확인 규정이 법제
화돼 이들의 은행 이용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미 동부 지역에서는 소셜 카드가 없는 비 영주권자가 은행계좌를 개설하려고 할 경우 은행측이 합법적 체류를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거나 아예 구좌 개설을 해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9·11 사태 후 연방 정부가 테러분자 색출을 위해 제정한 일련의 애국법 가운데 하나인 이 법은 서부지역 금융기관들이 아직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10월말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될 방침이다.
서북미 한인은행(행장 박우성)의 길상욱 부 은행장보는“종전에는 여권만
보고 체류신분을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해줬으나 이 법이 시행되면 모든 고객 정보를 서류로 보관해둬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 나라은행서 근무하다 2주전 서북미 한인은행에 채용된 길 부 행장보는 이미 동부 은행들은 신규 고객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신상을 확인하며 실존하는 비즈니스인지 확인하기 위해 웹사이트까지 들어가 본다고 설명했다.
비 영주권자의 은행 계좌 개설 사유가 분명치 않고 자금출처가 명확치 않으면 은행이 자체적으로 계좌 개설을 거절할 수 있다고 길 부행장보는 덧붙였
다.
일부 은행들은 이미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거나 여권으로 계좌를 개설한 비 거주자 고객들을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개인 신원과 입금된 돈의 출처
등 신상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다.
비 거주자들의 신규 계좌 개설 요건이 강화되면서 외국인들의 이자수입에 대한 점검도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
박 행장은 외국인에겐 3년까지 은행 이자소득에 대한 의무가 부여되지 않지만 3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들의 이자 소득 보고(폼 W-8)도 강화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김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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