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동포들중에는 미국에서 치러지는 선거제도에 대해 의아해하거나 생경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다. 절차도 복잡하지만 용어 자체도 예비선거, 본선거,결선투표, 비정당 투표, 정당투표, 중간선거, 대통령선거등 각양 각색이어서 혼돈스런 한인들이 많은 것.
이러한 미국의 선거제도는 한인들 외 로컬주민들에게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여서 매 선거가 치러질때마다 선거관리국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제반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는 11월5일 본선거를 앞두고 선거와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의 뜻을 살펴본다.
▲예비선거:본선거에 앞서 실시되는 선거로 Primary Election이라고 한다. 9월21일 실시되었던 선거가 예비선거로 쉽게 말하면 각 정당의 후보공천자를 뽑는 선거라고 보면 된다.
예비선거를 통해 뽑힌 주의회나 연방의회 각 당의 후보들은 본선거에서 승리해야 의원직을 얻게 되는 것이다.
▲중간선거: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에 2번까지 연임할수 있다. 중간선거는 말 그대로 대통령의 임기 중반, 즉 취임한지 2년째에 실시하게 되는 선거를 말한다. 그래서 영어로 midterm election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오는 11월 선거가 바로 중간선거인데 대통령 선거가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현 행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을 띠게 되기도 하며 특히 연방 상하원의 의석 획득, 즉 의회 다수당이 되느냐 소수당이 되느냐에 따라 행정부가 궁지에 몰릴수도 있고 더욱 자신감을 갖고 국정을 추진해갈수도 있다.
▲총선: General Election이라고 표현된다. 총선거는 예비선거 이후에 치러지는 본선거를 말한다.
예를들면 오는 11월5일 선거는 중간선거이자 총선이다.
▲대선:Presidential election이라고 표현한다. 대선도 역시 총선에 해당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임기 4년째에 실시되는 선거로 미국 선거의 하이라이트다.
▲정당선거와 비정당선거:투표자 및 유권자들이 가장 혼란을 겪는 부분이다. 미국의 투표제도는 정당후보에 투표하는 정당선거(Party Election)와 정당을 표방하지 않고 출마하는 후보들에 투표를 하는 비정당선거(Nonpartisan Election)로 나뉜다.
대통령선거와 연방상하원, 주상하원 선거는 모두 예비선거를 통해 정당의 공천자가 확정된 후보들에 투표를 하는 정당선거에 속한다.
그러나 시의원 선거, 시장선거등은 비정당 선거에 속한다.비정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정당에 소속할 수는 있으나 정당을 대표해서 출마하지는 않는다.
이 경우 투표자들은 후보자의 정당이나 유권자 자신이 속한 정당에 관계없이 투표할수 있게 되는데 1차투표, 즉 예비선거에서 어느 후보도 총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지 못할 경우에는 1, 2위 득표자가 총선까지 승부를 연장해 다시 재선거를 가지며 바로 이 선거를 ‘결선투표’(runoff)라고 말하는 것이다. 결선투표에서는 두 후보중 다득표자가 당선자로 최종 확정된다.
이번 호놀룰루 시의원 선거의 경우 단독 출마한 시의회 8지구 게리 오키노 시의원 외에 5지구의 앤 고바야시 시의원과 7지구의 로미 카촐라 시의원만이 예비선거에서 각각 85%의 득표율과 74%의 득표율로 당선이 확정됐고 나머지 6개 지구에서는 어느 후보도 과반 득표이상을 기록하지 못해 오는 11월5일 결선투표를 다시 가져야 한다.
<김정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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