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이민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남가주 한미변호사협회가 주 검찰과 함께 이민사기 대책반을 신설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조치이다. 타 커뮤니티에 비해 한인사회에 유난히 이민사기가 많다는 게 주 검찰의 진단이니 새로 출범한 대책반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대책반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이란 전망은 그 인적 구성에서 짐작할 수 있다. 단순히 민간 차원의 변호사 단체가 아니라 주 검사가 직접 대책반에 합류했고 아태법률재단, LA 법률보조재단 등도 지원을 약속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사기근절 노력을 경주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한인들은 그동안 이민사기를 당하거나 사기성을 감지하고도 불법체류 신분이 탄로나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이를 수사 당국에 신고하길 꺼려했고 일부 이민 브로커나 변호사가 이 같은 의뢰인의 약점을 악용해 탈법을 자행해 온 게 현실이다.
그러나 대책반 신설을 계기로 억울한 의뢰인들이 악덕업자를 혼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구비된 것이다. 게다가 한인들은 영어가 서툴러 피해를 당하고도 쉬쉬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지만 대책반에 한국어 전화가 개설돼 있는 만큼 전혀 어려움 없이 피해 사실을 보고할 수 있게 됐다. 소송을 하려 해도 변호사 비용이 없어 망설이던 피해자들을 위해 재정지원도 약속할 정도로 대책반의 자세가 결연하니 피해자들이 움츠러들 이유가 전혀 없다.
대책반은 불법을 자행하는 브로커, 변호사, 법률법인 등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뒤 심사를 통해 민사소송을 의뢰하거나 형사처벌을 요청할 방침으로 있어 업계의 불법, 부조리가 상당부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민사기를 발본색원하려면 대책반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다.
우선 의뢰인들의 적극적인 신고정신이 필요하다. 이민사기는 개인적인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한인사회 전체를 좀먹는 해악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의뢰인의 신분 하자를 이용해 돈을 사취해 온 일부 업자들의 깊은 자성이 요구된다. 돈뿐 아니다. 유령회사를 스폰서로 기입했다 적발돼 의뢰인이 영구히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 무책임하고 비양심적인 일을 더 이상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의뢰인이 체류신분이 불안정하고 이민법이나 영어를 모른다고 해서 ‘봉’으로 여긴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대책반 신설을 계기로 한인사회를 괴롭혀 온 이민사기가 뿌리뽑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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