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살상무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되어 청소년 교도소에 수감된 14세 중국계 소녀가 경찰의 과잉 공권력 행사를 은폐하기 위한 희생자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건 개요는 벤추라 지역의 한 포스터홈에 있던 애나 G.양(14)은 식칼을 들고 자살하겠다고 위협하자 포스터 부모는 경찰을 불렀으며 무기를 버리라는 명령에 불복하는 애나양을 크리스틴 럽 경관(23)이 복부에 총을 쏴서 쓰러뜨렸다는 것이다. 경찰은 ‘8인치 식칼로 경찰에 대항했다’고 사건내용을 발표했으나 중국계 언론과 커뮤니티는 그에 대한 의문을 표시해 왔다. 애나양의 변호사 데이빗 브로크웨이는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애나양은 칼을 들고 자해하려 했을 뿐 경찰에 대항하거나 난폭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하고 “경찰의 과잉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혐의를 부풀렸다”고 경찰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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