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굴-한인이민 100년’
▶ 조선 근대월간지 ‘개벽’ 23년 6월호 게재내용 입수
본보는 미주 한인이민1백주년을 맞아 하와이 한인 초기이민사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오던중 근대 조선의 한국 월간종합지인 ‘개벽(開闢)’ 1923년 6월1일자(제36호)에 ‘하와이에 사는 육천 동포의 실황’이란 제목으로 게재되었던 특집기사를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해 찾아내 최근 그 복사본을 전달 받았다.
1920년 6월25일에 창간된 ‘개벽’은 천도교배경의 월간지로 강제로 폐간된 1926년 8월1일까지 일제의 온갖 시련과 고난 속에서 통권72호를 간행하는 동안 민중의 자주의식과 독립정신을 고취하는데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렇듯 당시 최대 인기 월간지인 ‘개벽’에 하와이동포에 대한 기사가 아주 상세하게 게재됐다는 것은 1920년대 하와이 한인이민이 일제치하당시 조선에서 얼마나 큰 관심거리였는지 미뤄 짐작할 수 있다. 기사 첫머리에서도 "하와이 동포의 소식은 본국은 물론 해외에 거주하는 모든 한국인들이 항시 듣고 싶어하고 있으며 이민을 떠났던 하와이동포가 고국 방문시 그곳 소식을 전하면서 더욱 하와이의 사정을 알고 싶어한다"고 쓰여있다.
본보는 앞으로 2회에 걸쳐 ‘개벽’에 실린 기사내용을 정리해 게재한다.
<사진설명: ‘개벽’ 23년 6월호에 게재된 ‘하와이동포 생활상’ 중 당시 자본금 2천원 이상 한인자영자들의 목록이 도표로 포함되어 있다>
기사에 따르면 1904년 당시 하와이동포는 모두 2,435명 이었고 그 수가 급증하여 1920년에 실시된 미 연방센서스국의 조사에 의하면 동포수가 4,950명으로 배가 늘어났다. 또 1921년 6월말에는 5,327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특히 이때 사진신부의 숫자가 현저하게 증가했다고 전하면서 사진신부에 대해 자세히 기사화했다.
당시 미국에서는 해외에서 신부를 초청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하와이는 특별히 제외되어 한인 남성들이 본국에서 신부를 자유롭게 초청 할 수 있었다고 한다. 당시에도 본국의 신부를 하와이로 초청하기 위해선 신랑이 일종의 재정증명서와 비슷한 ‘초빙증명’을 총영사관 및 이민국에 제출해야 했는데 그 수가 격증했다고 한다.
또 기사는 1918년부터 1921년 사이에 발급된 한국신부초청장 중 85%가 사진신부라고 밝혔다. 특히 본국의 사진신부와 하와이신랑과의 나이차이를 강조했는데 많게는 20살에서 30살까지 남자가 연상이라며 이는 10년 전만 해도 신랑이 신부보다 연하였던 상례를 따져볼 때 과히 크게 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에서는 또한 사진신부들의 원적지까지 정확하게 나열했다. 1918~1921년까지 초청된 197명의 사진신부 중 148명이 경상남도 출신으로 가장 많아 이채를 띠었고 경기도 19명, 경상북도 9명, 강원도 8명, 평안남도 6명, 함경남도 3명, 황해도 2명, 충청남도 1명, 전라남도 1명 등 각도에서 건너온 것으로 밝혀졌다.
’개벽’의 특집기사에는 1920년대 초반의 하와이 한인들의 생활모습도 상세히 적혀 있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당시 하와이동포들의 생활이 그다지 곤란치 않아 일반수입으로도 충분히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으며 의식주문제에 대해 별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돼있다. 또 하와이 동포 대부분은 아직 점포를 운영하기보다 미국인회사에서 월급생활을 하고 있다며 그 외에는 모두 노동자라고 쓰여있다. 그러나 최근 호놀룰루를 중심으로 2천원 정도의 자본금으로 상점을 오픈, 자영업을 하는 하와이 동포들이 속속 늘고 있다고 현지 표정을 그대로 전했다. ‘개벽’에 참고자료로 게재된 당시 2천원 이상의 자본금으로 독립경영하고 있는 하와이 한인자영업자들의 내용(사진)을 보면 업주와 소재지, 자산액, 직종등이 나와있다.
소재지는 호놀룰루가 가장 많고 카우아이, 마우이, 힐로등 전역에 퍼져있으며 직업은 잡화상부터 양복상, 여관업, 요리업등 다양하다.
노동자의 다수는 사탕수수밭에서 종사했는데 1921년6월말까지 모두 1,208명이었다고 조사내용을 근거로 이 같이 밝혔다. 그 외에도 봉리경작, 가배재배, 봉제공장 등에 취업한 동포가 약 1,500명에 이른다고 돼있다.
또한 사탕경작지 노동자의 임금제도까지 자세히 언급했는데 1921년 11월을 기해 개정된 임금은 남자의 경우 한 달에 52원, 여자는 39원을 기본금으로 하고 있으며 남성은 한달에 23일 이상, 여성은 15일 이상 일하면 사탕의 시세와 상관없이 매월 소득의 1%를 더 지불하고 또 보너스 문제까지 게재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이 같이 하와이동포의 가장 최근 소식을 비교적 골고루 상세히 나열한 것은 당시 일제치하 조선에서 해외 첫 공식이민지인 하와이 한인들의 생활을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하와이로 이민을 떠나려고 준비한 사람도 많았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다.
한편 다음편에서는 당시 하와이 한인동포들의 교육, 종교, 결사단체 및 기관지등에 대해 보도된 내용을 정리, 게재할 예정이다.
<김현조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