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인정단체만 해당
‘1040 스케줄A’양식
항목공제 할수있어야
내년 세금보고 철을 앞두고 절세를 위해 납세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 방법 중 하나가 자선 단체에 쓰지 않거나 오래된 물품을 기부(Donation)하는 것이다. 기부함으로써 좋은 점은 우선 옷장이나 서랍이 깨끗해지고 또한 기부의 만족감을 느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기부한 물품이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세금보고시 일반공제(Standard Deduction)가 아니라 ‘1040 Schedule A’ 양식에 항목공제(Itemized Deduction)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항목공제에 대한 자세한 것은 세무 담당자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또한 IRS에서 인정한 자선단체에 기부를 해야 한다. 이러한 자선단체들은 구세군, 교회, 학교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러한 단체들은 IRS로부터 세금면제 번호(Tax Exempt Status)를 발행 받는다. 만일 의문이 있다면 기부할 자선단체에 물어보면 된다.
기부를 할 때에는 기부할 물건들의 리스트를 반드시 작성해 놓아야 한다. 큰 가방 3개 분량 등 포괄적인 표현보다는 셔츠 4개, 책 20권 등 다소 구체적인 리스트가 바람직하다. 기부를 한 후에는 자선단체로부터 사인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영수증에는 자선단체 이름과 주소, 기부날짜, 기부물품들의 포괄적 내역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영수증에는 기부자가 기부한 대가로 어떤 것도 받은 것이 없다는 표현이 들어있어야 한다.
연방 국세청(IR S)은 기부물품이 250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다면 반드시 영수증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영수증과 기부물품 리스트는 납세자가 보관하는 것이지 세금 보고시 첨부하지는 않는다.
기부의 마지막 단계는 어떻게 기부물품의 가치를 산출하는가 하는 것이다. IRS조차도 기부물품의 가치를 정하는 포괄적 기준만 있을 뿐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다. 일반적으로 구세군 기부물품 가치 산정표(Salvation Army’s Dona- tion Valuation Table)가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다.
좀더 실질적인 방법으로는 구세군 등 자선단체가 운영하는 상점(Resale Shop)을 방문하거나 거라지 세일(Garage Sales)에 가보는 것도 가치를 산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213)387-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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