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조례 제정, 소비자권리 강화
상환능력 기초한 융자 의무화
터무니 없이 높은 융자비용과 이자로 저소득이나 크레딧이 좋지 않은 소비자를 울리던 악덕 융자업체들이 LA시의 제재를 받게 됐다.
LA시의회는 지난 22일 이같은 악덕 주택 융자 업체들로부터 소비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새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 동안 일부 악덕 융자업체들은 주로 크레딧이 좋지 않거나 소득 수준이 낮아 융자를 받기 힘든 사람들을 주 대상으로 낮은 페이먼트와 까다롭지 않은 융자 자격 등을 제시하며 접근, 높은 수수료와 이자를 챙겨왔으며 특히 한인 등 소수계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LA의 ‘반 악덕 융자’ 조례 제정은 캘리포니아에서는 오클랜드에 이어 두 번째로 특히 융자액의 4%이상을 수수료로 챙기거나, 11%이상 이자율을 적용하는 융자를 타겟으로 삼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높은 수수료의 융자를 제공 할 때 융자회사는 소비자들에게 독립된 유자격 융자 카운슬러로부터 융자프로그램과 계약서상의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들을 기회를 주는 것은 물론 △비용이 낮은 다른 융자 프로그램이 있음을 알려줘야 하며 △융자회사들은 홈 에퀴티 만이 아니라 반드시 소비자의 상환능력을 기초로 융자를 해줘야 하며 △높은 수수료의 재융자를 얻는 소비자들은 ‘적절하고 실질적인 베니핏’을 받아야 한다는 것 등이다.
이 밖에 새 조례는 소비자들의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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