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송안전법 등 국가안보관련법 입법 러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5일 조국안보국 신설법안과 미국내 항구의 안전과 입항 선박에 대한 감시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해양수송 안전법에 서명한데 이어 26일 테러보험법을 재가했다.
테러보험법은 테러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정부가 연 900억달러까지 보상해 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새로 제정된 3년 시한의 테러보험법에 따라 테러행위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500만달러 이하의 보험청구는 보험사들이 전액 처리토록 하되 보험사가 지급하는 디덕터블에 연도별로 차등을 두고, 이를 초과하는 액수의 90%를 정부가 지급한다.
그러나 정부가 지급할 수 있는 연간 테러보험 한도액은 시행 첫해인 2003년에는 900억달러, 2004년에는 875억달러, 마지막 해인 2005년에는 850달러로 낮아진다.
반면 보험사의 부담인 디덕터블은 2003년의 경우 전년도 가입자 납입금 총액의 7%이지만 2004년에는 10%, 2005년에는 15%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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