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거래 보고 강화…1만달러 이상 15일내 IRS신고
현금거래업소들은 먼저 사업체등록을 재무무 산하 FINCEN을 통해 마친 후 IRS를 통해 1만달러이상의 책캐싱이나 3,000달러이상의 머니오더 발행에 대해 또 보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중앙은행(행장 김선홍)과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회장 김경무) 공동주최로 26일 래디슨 윌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강화된 현금거래 제반법규 및 Bank2CPA’ 세미나에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크리스티나 코넬-페이프 감사관은 “어떤 거래든 1,000달러이상 되는 첵캐싱업소나 머니오더 발행업소를 비롯한 현금거래업소는 모두 재정범죄 방지네트웍(FinCEN)에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반하면 5,000달러의 벌금이나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금거래법에 따르면 첵캐싱을 하는 한인리커나 마켓등도 지난해 12월31일까지 1차적으로 FINCEN에 등록(등록양식;TD F 90-22.55)을 했어야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한인업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현금거래업소의 등록은 WWW.FIN CEN.GOV 혹은 WWW.MSB. GOV 웹사이트를 통해 다운받거나 전화(800-800-2877)로 문의한 후 다음 주소로 발송하면 된다.
IRS Detroit Computing Center Attn: Money Services Business Registration, PO Box 33116, Detroit, MI.48232-0116
또한 LA 식품상협회(KAG RO)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연방국세청(IRS) 관계자는 “9.11 후 강화된 규정에 많은 한인 업소도 해당된다”며 “해당업소는 IRS에 등록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현금 1만 달러 이상의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거나 3,000달러 이상의 머니오더를 발행했을 경우 15일 안에 양식 4789를 작성해서 IRS에 신고해야 한다.
발송처:IRS Detroit Computing Center Attn:CTR P.O. Box 33604 Detroit, MI 48232-5604
<박흥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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