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교육부서 규정 확정… 정원 포화 상태 우량교 면제 조항 삭제
명문 공립교 거느린 교육구들 아우성
‘바우처 플랜 도입 위한 포석’비난도
연방교육부는 과밀학급을 이유로 전국의 각 교육구가 성적불량 학교의 전학생들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을 확정지었다.
27일 공시된 이같은 규정에 따라 성적불량 학교의 재학생들이 우수교로 대거 이동하는 엑소더스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명문 공립교를 거느린 교육구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다.
지난 1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교육개혁법에 따라 연방정부는 표준학력 고사에서 기준미달 평가를 받고, 그로부터 2년간 성적 향상을 이루지 못한 공립학교를 성적불량교로 지정하게 된다.
개혁법은 학력교사 기준 미달교들의 경우 2년새 전체적인 성적을 향상시켜야 할 뿐 아니라 백인 학생과 소수계 학생간 성적 격차를 좁히고 흑인, 히스패닉, 특수교육 학생 등 모든 부문에서 개선을 보여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들 성적불량 학교의 재학생이 우수교로 전학을 원할 경우, 교육구는 두말없이 이를 주선해 주어야 한다. 당초 연방교육부는 우량학교에 자리가 없는 상황에는 전학생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면제조항을 집어넣었으나 이번에 이를 삭제해 버렸다.
교육부는 특정 교육구의 우량학교들이 정원포화 상태에 처했을 경우 이웃 교육구가 나머지 학생들을 받아들이도록 교육구끼리 자체적으로 계약을 맺거나 우량학교들의 교실을 늘리는 방안 등을 제의했다.
그러나 일부 교육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공화당 정권이 지지하는 바우처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교육구들로서는 달리 대책을 마련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성적불량고 학생들이 사립학교로 전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바우처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부시 행정부는 임기 초에 불량학교 학생들이 사립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우처 플랜을 추진하다가 이를 포기했었다. 물론 사립학교 및 차터스쿨 관계자들은 이번 교육부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
한편 관계자들은 교육개혁법 아래 연방정부가 극빈지역 학교에 지원하는 타이틀 I 보조금의 20%가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성적불량교 출신 학생들의 교통비 및 개인 과외비로 지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정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