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업소에서 일하던 불법체류자 종업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과거 형사기록이 발견돼 연방이민국(INS)에 체포된 후 추방위기에 놓여 있던 송모(43·풀러튼)씨가 27일 보석이 허가돼 구금 한달 만에 가족의 품에 안겼다. 연방법무부 산하 이민법원은 이날 오전 열린 보석 심리에서 심씨가 가족이 있고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범죄기록이 없어 도주 또는 지역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송씨는 1만달러 보석금을 내고 27일 오후 INS 랭캐스터 형무소에서 풀려났다. 송씨의 부인은 “아직 추방재판이 남아있지만 최소한 추수감사절은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게 됐다”며 “이민판사가 INS의 반대를 무릅쓰고 보석을 허가한 것은 가족의 어려운 처지와 한국일보의 보도 등 커뮤니티의 관심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송씨에 대한 추방재판은 오는 12월23일로 예정돼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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