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오래된 사안도 재심사
전산망 구축 국내외 추적 가능
기록 있으면 말소신청 정리를■법규
INS는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비시민권자들은 미국에 재입국시 모두 재입국 심사 대상이라는 원칙에 의거 영주권자들의 입국을 재심사하고 이에 따라 과거에 형사 또는 체포기록이 있는 사람은 일단 구금, 조사할 수 있다는데 근거하고 있다. 송모씨와 같이 입국자가 아닌 거주 영주권자에 대한 체포는 재입국 심사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범죄기록이 있을 경우 아무리 오래된 사안이라도 언제든지 다시 심사할 수 있고 추방할 수 있다는 권한을 활용하는 것이다.
■전산망
이같은 9.11 테러의 여파인 INS의 강경 정책은 INS가 50개 주의 범죄기록을 직접, 독립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기에 가능하다. 종전의 경우 범죄를 저지르고 타주로 갔을 경우 추적이 불가능했으나 지금은 국내외 공항의 추적이 가능하다.
■대비책
전문가들도 뚜렷한 해결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범죄기록이 있는 이민자는 형사기록 말소신청을 하거나 범죄기록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장성수 이민변호사는 “형사법으로는 경범죄지만 이민법상으로는 추방이 가능한 가중 중범죄가 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이민자들은 범죄혐의로 기소될 경우 형사법은 물론 이민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유죄인정에 극히 조심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승기 이민변호사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법은 준수해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라며 “테러 이후 미국사회에서 영주권은 아무런 법적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만큼 하루 빨리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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