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머거리 여인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LA카운티 셰리프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했다며 28일 LA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텔마 발렌주엘라 여인은 소장을 통해 지난해 11월 소음 신고를 받고 그녀의 부모 집(사우스게이트)에 출동한 셰리프들이 귀가 안 들리는 그녀의 팔을 비틀고 무조건 얼굴에 페퍼 스프레이들 쏘아댔다고 비난했다. 셰리프들이 수화 통역사를 요구하는 그녀의 요청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글로 대화하려는 시도마저 하지 않음으로써 장애자 인권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것. 그녀는 액수미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아울러 셰리프국의 연방장애자법 준수정책 시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셰리프국은 이에 대해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발렌주엘라 여인은 체포된 후 폭행 및 공무집행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고 벌금형과 커뮤니티 서비스형을 병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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