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된 김정만(44)씨는(본보 12월2일자 1면 보도) 부부싸움 중 격분해 부인을 심하게 구타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LA 경찰국에 따르면 김씨는 검거 당일 오후 10시께 4가와 호바트 인근 자신의 아파트에서 폭행 당한 부인의 신고로 검거됐다. 가정폭행 피의자에게 이례적으로 무거운 혐의가 적용된 사실에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정황과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김씨에게 살인미수 죄가 적용됐다”며 배우자 폭행 용의자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되는 사례가 이전에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원 기자> 경찰에 따르면 구타를 당한 피해자의 상태는 양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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