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티켓 271달러 벌금
상습적일땐 기소도
무단결석자와 땡땡이 학생들을 단속하는 교육구나 경찰의 손길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과 부모를 동시에 처벌하는 벤추라카운티 검찰청의 땡땡이 단속정책이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벤추라카운티는 캘리포니아주 전체 카운티에서 동시처벌에 관한 가장 엄격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땡땡이나 무단결석 일수가 허용범위를 넘으면 학생 본인에게는 물론 그의 부모나 법적 보호자들조차 티켓을 받고 벌금을 내며 때로는 기소되어 실형을 받게 된다.
카운티 검찰은 교육구와 공조하여 3개월 전부터 적발된 무단결석 학생과 부모에게 티켓을 발부하고 최소한 271달러에서 재범일 경우 1,300달러 이상의 벌금부과 및 법원출두, 특별교육을 받게 하는 강경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땡땡이 학생 케이스 전담 검사 2명도 배치했다.
학교의 학생수가 줄어드는데 따른 주 예산 할당액 삭감과 무단결석 학생들이 범죄에 빠져들거나 빈곤계층으로 떨어지는 일을 예방한다는 것이 주요배경. 해당 학생에게만 티켓을 발부하고 법원에서 체벌량을 정하던 기존의 땡땡이 단속책은 길게는 4개월이 걸리는 데다 효과가 별무하다는 판단 하에 학부모 동시 처벌을 추가하게 됐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 정책은 3개월만에 큰 효과를 나타내어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약 60명의 부모와 12명의 학생들에게 무단결석법 위반 티켓이 발부됐다. 지난 1년 동안 398명의 땡땡이 학생들이 티켓을 발부 받는 동안 성인은 29건만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무단결석은 부모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당 학생들은 벌금을 내는 것과 함께 노동허가 자격이나 자동차 운전면허증 압수, 또 운동팀에서의 축출, 커뮤니티 봉사형 등의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이같이 부모 책임 묻기가 강화되면서 각 학교의 무단결석생이나 땡땡이 학생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이 학교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학부모들은 자녀로 인한 법원 출입 등을 싫어하고 자녀 또한 부모가 자신들로 인해 검사나 판사 앞에 서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성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벌금 수입은 교육구로 되돌려져 학생수의 감소로 주정부 예산 할당이 줄어 든 폭을 메워주는 일석이조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주 교육법에 따르면 6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들은 한 학기에 뚜렷한 이유 없이 3일을 결석하면 상습 무단결석자로 간주하며 이는 30분 이상 세번 지각을 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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