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셀폰을 사용하는 중 일으킨 교통사고의 책임이 과연 회사에도 있는가. 다음주부터 버지니아주에서 열리는 교통사고 재판을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통적으로 직장 및 업무시간동안 발생한 사건에 대해 고용주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이미 확립된 사실이다. 그러나 셀폰, 휴대용 컴퓨터, 비퍼 등 테크놀러지 발전으로 회사 업무를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전통적인 일터와 업무시간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회사에 어떤 책임이 있는지 법적 문제가 등장한 것이다. 이미 펜실베니아에서는 투자회사 스미스 바니가 직원이 셀폰을 사용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함에 따라 숨진 오토바이 피해자의 유족에 5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미네소타에서는 정신병원 간호사가 셀폰을 받다가 사고를 일으킨 사건에서 고용주에게 책임이 없다는 상반된 판결이 나왔었다. 이에 따라 버지니아주에서 열리는 재판이 법조계와 고용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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