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항공여행객들의 수하물 보안검색이 대폭 강화된다.
연방교통안전국(TSA)은 내년 1월 1일부터 LA국제공항을 포함해 전국 494개 공항에 화약탐지기(ETD), 폭발물탐지기(EDS), 총기류 및 금속 탐지기(CTX) 등 첨단 검색장비를 도입해 여행객들의 수하물 보안검색을 크게 강화할 예정이다.
LA국제공항의 경우 올 12월31일까지 관련 첨단장비 설치와 검색요원 훈련을 마치고 1월1일부터 이들 첨단 검색장비를 통한 보안검색이 이뤄지며, 검색은 항공사요원이 아닌 TSA검색요원에 의해 실시된다.
TSA가 최근 각 공항당국과 항공사에 보낸 수하물 보안검색 지침에 따르면, 항공여행객들의 전체 수하물중 무작위 선택된 40%의 수하물(박스포장 수하물의 경우 예외없이 개봉 검색)은 완전 개봉해 검색하며, 40%의 수하물은 화약흔 탐지기(ETD)를 통해 검색하고, 나머지 20%의 수하물은 총기류 및 금속탐지기(CTX)를 통한 보안 검색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이 모든 보안 검색과정을 TSA 보안검색요원의 지시를 받도록하고 있다. 일단 보안 검색이 끝난 수하물은 여행객이 만지는 것을 금지하고, 허가 받은 보안요원에 의해서만 운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LA공항당국은 이를 위해 최근 ETD 45대와 CTX12대를 도입해 현재 설치와 운용 준비작업중이다.
대한항공 공항지점 이대열 지점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대폭 강화될 수하물 보안검색규정으로 인해 승객들의 탑승절차가 40분∼50분까지 지연될 것으로 보여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기까지는 무더기 연발착이 우려돼 여행객들은 늦어도 출발시간 3시간전까지 공항에 도착해야 된다”고 말했다.
아시아나 항공 공항지점 이경원 지점장은 “수하물중 40%룰 개봉 검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하물 재포장 비용분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승객들과 항공사간에 인한 분쟁이 잦을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TSA뿐 아니라 한국보안당국의 항공사에 대한 보안치침도 강화됐다. 한국 보안당국은 인천도착 항공기에서 금지품목이 적발될 경우 편당 1,000만원의 벌금을 항공사에 부과할 예정이어서 항공사들의 자체 보안검색도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김상목 기자> sangmok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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