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여종업원, 업주수사중 신분드러나
INS요원 현장출동 체포 추방절차
경찰관 이민법 불집행 원칙 깨져 한인여성이 불법체류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의 신고로 연방이민국(INS)에 체포돼 추방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김모(42·여)씨는 지난 11월18일 베이커스 필드 인근 한인운영 리커 스토어에서 일하던중 델라노 경찰국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INS 수사관들에 의해 전격, 체포된 후 현재 보석없이 INS 형무소에 수감돼 있으며 현재 추방절차가 진행중이다.
김씨 가족과 변호사들에 따르면 체포당시 김씨는 범죄나 체포 등 일체의 형사기록도 없고 관광비자가 만기된 단순 불법체류자였으며 리커스토어 업주가 체크를 불법 캐싱한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이 김씨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고 INS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수사가 진행되던 시기에 가게에서 일하고 있던 종업원이라는 이유로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변호사들은 캘리포니주에서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은 외국인을 경찰이 단순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INS에 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동안 엄격하게 지켜졌던 일선 경찰의 이민법 불집행 원칙을 깨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주목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또 단순 불법체류자들은 그동안 사실상 손을 대지 않았던 INS가 비자 만기라는 이민법 위반으로도 체포를 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9·11 테러사태이후의 강화된 이민정책을 실감케하고 있다.
김씨의 변호를 맡았던 토마스 캔트 변호사는 “연방정부는 9·11 테러이후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의 경우 불법체류 신분일 경우 INS에 넘기도록 요청해왔으나 대부분의 일선 경찰은 이마저 무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김씨의 경우 범죄 용의자나 도피자도 아닌 단순 불법체류자이고 리커 주인에 대한 수사의 용의자도 아니어서 경찰이 김씨를 INS에 신고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INS는 그러나 김씨가 이민법을 위반했고 어떤 이유로든 신원이 확보된 이상 추방할 수밖에 없다는 강경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김씨는 작년5월 가족과 함께 관광비자로 입국했으며 INS는 당초 역시 불법체류 상태인 남편과 8세와 6세된 자녀까지 함께 체포에 나섰으나 김씨가 당초 집에 없었으며 남편은 현재 자녀와 함께 은신중이다.
<조환동 기자>johnch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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