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타임스 보도
백두사업 비리의혹에 연루돼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로비스트 린다 김(49)씨가 한국의 영상정보 정찰기 도입사업인 금강사업과 관련, 불공정 로비를 벌였다는 이유로 경쟁업자에게 고소를 당해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심리에 착수했다고 LA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주 대법원은 지난 95년 캐나다 ‘맥도널드, 뎃윌러 앤 어소시에이츠’사를 위해 금강사업 로비를 벌였던 무기중개상 존 안(한국명 안중현)씨가 당시 ‘로렐’사를 대리했던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불공정 사업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다.
두 사람의 법정싸움은 3년 전부터 시작됐다. 김씨에게 사업권을 빼앗겼던 안씨는 지난 99년 5월 LA카운티 민사법원에 3,000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기각 당하자 상급법원에 항소했으며, 김씨는 지난해 상급법원이 안씨의 손을 들어주자 ‘로렐’사를 합병한 록히드 마틴과 함께 대법원에 상고했다.
안씨는 99년 소장에서 ‘김씨가 청와대와 유력인사에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로비를 벌이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값싸고 성능 좋은 맥도널드 뎃윌러사의 제품이 납품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씨의 법률대리인 김지영 변호사는 “대법원 심리의 핵심은 안씨의 소송기각이 판사의 월권행위였는지 여부를 확인,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인 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린다 김에 대한 주 대법원 소환장이 발부되지도 관계당국의 조사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주 대법원은 이날 양측 변호인 참석 하에 자료 등을 검토, 심리한 뒤 추후 서명으로 1심 재판의 유효여부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게 되며 대법원이 1심 기각이 잘못됐다고 지적할 경우 ‘불공정 사업행위’ 공방은 원점에서 새로 시작돼 향후 1-2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금강사업은 영상레이더 장치를 달아 북한 전역을 촬영, 식별해내는 첨단 첩보기 도입에 관한 것으로 국방부가 백두사업(통신감청용 정찰기도입)과 함께 지난 91년부터 추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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