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와 자동차 정비업소에 이어 이번에는 한인리커, 마켓. 식당들이 집단으로 공익소송에 휘말려 관련업계가 공동대처에 나섰다.
공공단체임을 앞세운 한 시각장애인 보호단체(Helping Hands For the Blind)는 최근 LA지역 380여 리커, 마켓, 식당 등을 상대로 LA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유는 이 업소들이 장애인보호법규와 보건위생법 등을 지키지 않아 공중보건을 해쳤다는 것.
특히 이번에 고소인을 대리해 리커, 마켓과 요식업소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베벌리힐스의 ‘트레버 법률그룹’은 3개월여 전에도 소비자 보호단체(Consumer Enforcement Watch Corporation)의 이름을 빌어 캘리포니아 내 2,000여 자동차정비업소를 상대로 집단 공익소송을 낸 적이 있어 소송의도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5일 가주한인식품상협회(KAGRO)에 따르면 고소인 측은 LA카운티보건국의 위생단속 및 행정조치기록을 뽑아내 소송에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 며칠 사이에는 소송장을 받은 업주들을 찾아가 ‘소송을 취하해 줄 테니 500달러∼1,000달러의 합의금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KAGRO는 5일 오후 한인요식업협회, 미주한인사업가협회, 한인청소년회관 등 유관단체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열어 이번 소송을 ‘헌법상 보장된 소송권을 악용, 소수계가 운영하는 소규모 업소를 희생양으로 금전적 이득을 챙기려는 행위’로 규정하고 공동대책위 구성과 공동변호사 선임에 합의했다.
한종섭 KAGRO 회장은 이날 “몇몇 악덕 변호사들이 법 상식이 부족한 영세업주들을 위협, 합의금을 뜯어내려 하고 있다”며 “고소인의 합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공동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에 대한 항변서류를 꼭 30일내 법원에 제출할 것”을 부탁했다. KAGRO는 전체 피 고소 업소 가운데 151개가 리커, 마켓이고 이 중 절반은 한인소유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 자동차정비사협회(ATA)를 대리해 ‘트레버 법률그룹’과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는 제프리 오스본 변호사는 “고소인 측은 헌법에 규정된 권리와 그 정신을 왜곡, 적용해 힘없는 영세업주들을 괴롭히고 있다”며 “이미 고소인 측의 억지주장을 일축시키고 변호인들의 도덕성을 문제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았다”고 밝혔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사회적인 물의를 빚고 있는 ‘트레버 법률그룹’은 올해 처음 변호사가 된 2명을 포함, 모두 3명으로 구성된 변호사그룹으로 이 중엔 한인변호사도 포함돼 있다. 소송관련 문의는 (213)380-3771 KAGRO.
<하천식 기자>cshah@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