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개인의 부동산 소유현황, 예금현황, 보험가입 내역 등의 정보를 사적인 비밀로 보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가 자신의 재산을 알아보고 싶거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알아보려고 할 때는 정당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 허용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행정자치부 지적과내 국토정보센터 또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청의 지적부서에 본인 또는 피상속인의 부동산 소유 내역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고, 상속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수수료는 없고 1975년 이후 사망자의 부동산은 주민등록 번호에 따라 전국 자료로 조회할 수 있고 1975년 이전 사망자는 성명에 따라 거주지 또는 토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2~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여 조회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에 대하여도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신청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한국내 대부분의 금융회사에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보험계약, 증권계좌, 대출, 보증 등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심신상실자, 실종자 등의 금융자산도 법원에서 심신상실 또는 실종사실을 증명하는 판결문을 받으면 조회가 가능하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본인 또는 상속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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