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세탁업계 저지불구 전면금지 통과
세탁소 내 퍼크 사용이 2021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남가주 대기정화국(SC AQMD)은 6일 열린 실행위원회 회의에서 한인세탁업계의 드센 반대에도 불구, 2021년부터 퍼크를 완전히 추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421규정 개정안’을 11대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또 2007년 11월부터 약 70%의 업소들이 쓰고 있는 3세대 퍼크 세탁기를 대기내 퍼크 방출량이 적은 4세대 퍼크 세탁기로 교체하도록 하는 한편 신규업소는 내년 1월부터 퍼크 기계 사용을 불허키로 했다.
실행위는 AQMD 스태프가 발암 가능성을 포함, 퍼크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앞으로 2년간 추가로 진행해 무해성이 입증될 경우에는 법안을 철회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법안 통과로 LA, OC, 인랜드의 한인 세탁업계는 세탁기계를 교체해야 하는 것은 물론 업소 매매에도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전체 세탁업계가 입는 손실은 세탁소 매매가 하락을 빼고도 최고 3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가주 AQMD가 미국내 환경규제의 선도역을 맡아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퍼크 규제가 가주내 타지역은 물론 타주까지 급속히 확산돼 미주 전체의 한인 세탁업계가 결국 영향권에 들 것으로 우려된다.
<김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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