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노나 라이더 절도죄 3년 보호관찰형
커뮤니티 봉사 480시간 벌금등 1만달러
베벌리힐스의 색스 핍스 백화점에서 고가 의류를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미녀배우 위노나 라이더(31)가 6일 징역형 대신 환자나 맹인 또 AIDS감염 아기들을 돌보는 커뮤니티 봉사형을 받았다.
라이더는 이와 함께 의무적으로 정신과 카운슬링을 받고 벌금과 배상금으로 약 1만달러 정도를 지불해야 한다.
이날 선고공판을 통해 36개월의 보호관찰형과 480시간의 커뮤니티 봉사형을 언도한 베벌리힐스 수피리어법원의 엘덴 팍스 판사는 480시간 가운데 240시간은 두알테의 시티 오브 호프 메디칼센터에서 봉사하고 120시간은 맹인청소년 재단에서, 나머지 120시간은 AIDS감염아 보호재단에서 일하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했다.
“또 다시 물건을 훔치면 그때는 가차없는 감옥행을 각오하라”고 경고한 팍스 판사는 사회봉사형외에 2,700달러의 벌금과 법원에 지불하는 벌금 1,000달러를 내고 5,500달러의 물건들을 훔친 색스 핍스 백화점측에 물건값을 포함한 6,355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지난해 12월 12일 물건을 훔치다가 체포된 후 절도및 밴덜리즘등의 중범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평결을 받은 라이더는 최고 3년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었으나 검찰은 그가 전과가 없다며 보호관찰형을 구형했고 판사도 이날 실형을 언도하지 않았다.
판사의 판결문이 낭독된 후 라이더의 변호사 마크 제라고스는 라이더가 유명인사이기 때문에 가혹하고 더욱 불공평한 중형을 받게 됐다며 “재판과정에서 라이더는 사악한 범죄자로 낙인찍혔으며 평생 점포 좀도둑이라는 ‘주홍글씨’를 붙이고 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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