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제프리 위엣트 판사는 5일 전직 수녀가 19년전 필리핀에서 가톨릭 신부에게 강간당해 임신했었다며 당시 그가 소속했었다는 LA교구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위엣트 판사는 어네스토 코랄 비야로야 신부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그로 인해 출생한 아들 조나단 아람불로(18)와 함께 “LA교구가 소속 신부의 감독을 소홀히 하고 문제를 감추려 했다”며 지난 8월 LA교구를 제소한 실비아 아람블로 여인의 케이스를 ‘증거부족’이라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위엣트 판사는 “가해자가 당시 LA교구신부도 아니었고 법적인 공소시효도 지났을뿐 아니라 LA 교구에서 케이스를 은폐하려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원고측 변호사에게 벌금 14만405달러를 내라고 명령했다. 원고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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