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식품협, 전담변호사 선임 법적 대응
한인업소만 200여개… 주류언론도 관심
최근 한 시각 장애자 봉사 단체로부터 집단 공익 소송을 당한 한인업주들은 이같은 소송이 다른 한인업소들에게로 확산되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위해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기로 결의하고 전담 변호사를 공동으로 선임했다.
가주한미식품상협회(KAGRO)는 7일 협회 회의실에서 공익 소송을 당한 그로서리 마켓, 식당, 리커 스토어 한인 업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모임을 갖고 서윤원 변호사를 전담 변호사로 정해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한인업주들은 우선 서 변호사를 통해서 이번에 공익 소송을 제기한 ‘헬핑 핸즈 포 더 블라인드’(Helping Hands for the Blind)의 소장에 반박하는 내용을 법정시한인 30일이내에 응한후 고소인의 반응에 따라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식품상협회의 이봉수 이사장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한인업주들이 억울하게 소송을 당했고, 그 소송내용도 너무나 터무니 없다” 며 “이대로 놓아두면 더 많은 한인들이 피해를 입을 것 같아 이번에 강력히 맞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소송을 당한 한인업주들은 협회에 연락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이사장에 따르면 이 단체는 보건국에서 나온 자료의 내용을 토대로 위생법 위반, 장애인 관련법 불이행등의 이유를 들어서 한인타운과 인근지역의 한인 업소 약200개를 포함해 390개 업소에 최근 소장을 보냈다.
이번 소송의 부당성을 캘리포니아주와 LA정치가들에게 알리고 있는 KYCC의 샌디 노 비즈니스 카운슬러는 “소송이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는 이런 피해를 입지않도록 대응해야 한다” 며 “미 주류 정치인들도 이번 소송의 부당함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가주한미식품상협회는 9일 오후2시 LA다운타운 골든 드래곤 식당에서 중국계 커뮤니티와 합동 대책회의를 가진다. 시각 장애자 봉사 단체의 공익 소송 제기는 남가주의 미 주류 언론에서도 보도하고 있다. (213)380-3771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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