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의 2~3배에 달해
미군들의 배우자 학대비율이 민간인들에 비해 2~3배에 달하는 등 가정폭력의 수위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미군 가정내 폭력사건은 1990년 1,000쌍 당 18.6건이었으나 1996년에는 25.6건으로 급증했다.
폭력사건 발생률은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다소 줄어들었으나 범죄양태는 심각해졌다.
지난 2000년 국방부의 태스크포스팀은 군가정의 배우자폭력을 막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군인에게 책임을 지우고 ▲민간인 보호규칙을 위반한 자를 보호하지 않도록 통일군사재판법을 개정하고 ▲헌병과 법의학조사를 강화하고 학대사건을 보고한 자에 대한 기밀보장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국방부는 이 건의문을 채택했으나 예방효과를 거의 보지 못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대학의 사회인류학자인 캐서린 루츠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징계에 회부될 만큼 심각한 폭력사건이 1,213건이나 군경찰측에 접수됐으나 군은 이 가운데 29건만을 군·민 법정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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