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행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도로를 고치지 않아서 치명적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차에 치어 사망한 피해 소녀의 부모가 2,500만달러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카마리오에 거주하는 폴 본즈와 도로시 본즈 부부는 지난해 12월11일 카마리오와 사우전옥스를 연결하는 2차선 도로 샌타로사 로드를 자깅하다 차에 치어 사망한 딸 제니퍼(사진·당시 14세 카마리오 고교생)의 죽음이 위험한 길을 고치거나 심지어 위험 경고판도 붙이지 않은 벤추라카운티 정부의 책임이라며 지난달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소장을 접수시켰다.
제니퍼는 아버지와 함께 자깅을 하다 차에 치어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경찰은 당시 운전자가 과속을 하지 않았다며 티켓도 발부하지 않았다. 폴과 도로시 본즈는 이번 소장에 벤추라카운티와 함께 당시 운전자였던 페드로 아코스타 발렌주엘라(옥스나드 거주)도 피고로 거명했다. 이들은 2,500만달러의 피해보상금과 1만달러의 장례비를 소장을 통해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사고가 난 샌타로사 로드는 좁은 2차선 농촌 길인데도 속도제한이 55마일인데다 양 도시 연결로로서 차량 통행이 많다는 이유로 위험한 도로로 오랫동안 꼽혀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운티 정부는 위험 표지판을 세우거나 좀더 적극적으로 길을 확장하는 등의 조치에 태만했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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