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벌리힐스의 백화점에서 옷을 훔친 혐의로 기소, 사회봉사 480시간과 3년간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은 인기 여배우 위노나 라이더(31)가 의사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중독성 마약을 처방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LA타임스가 10일 전했다.
이 신문은 지난 주 의사 자격증이 박탈된 레이저 수술 전문의 줄리스 마크 러스트먼(49)이 라이더와 록 가수 겸 여배우 코트니 러브를 포함한 돈 많은 유명 인사들에게 ‘현금 현장판매’(cash-and-carry) 형식으로 중독성 마약을 처방해 왔다고 주정부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주 정부 관계자는 러스트먼은 의사면허 박탈과 함께 형사 처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의무위원회(MBC) 보고서에 따르면 샌타모니카에 클리닉을 둔 러스트먼은 레이저 수술이 전문의이지만 “거리에서라도 마약을 구해야 했을 부유하고 유명한 수요자들의 마약 요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일을 해왔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그는 라이더 등 유명 인사들에게 빈번하게 전화를 걸거나 또는 왕진하면서 형식적으로 ‘환자들을 아주 짧게 진단’한 후 중독성 마약 ‘데메롤’(Demerol) 등을 처방해 줬다고 덧붙였다.
마약 처방을 해준 대가로 러스트먼은 라이더 등 ‘돈 많고 유명한’ 환자들에게 왕진비용으로 현금 수천달러를 청구했으며 신용카드를 쓴 한 사람에게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 ‘변호사 비용’으로 3,000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러스트먼은 여배우 라이더에 대한 치료와 관련,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러스트먼의 병원과 집, 승용차에 대한 수색한 결과 라이더를 비롯한 유명인사 8명에게 여러 차례 중독성 약물을 처방했으며 에밀리 톰슨이라는 가명으로도 라이더에게 마약을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가주 의무위원회는 라이더가 보호관찰형을 선고받는 날을 기해 러스트먼의 의사 자격증을 박탈하는 한편 7만4,979달러58센트의 벌금을 주정부에 낼 것을 명령했다.
한편 색스 핍스 백화점에서 체포될 당시 가명으로 손에 넣은 처방약물 8종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라이더는 1996년 1월 이후 1998년 12월까지 러스트먼 등 의사 30명으로부터 37장의 처방전을 6개의 가명을 사용하여 발급 받은 것으로 검찰 기소과정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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