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증서나 영주권 등 이민서류에 이름이 틀리는 등 오자가 있어 심사가 지연되는 등 곤란을 겪고있는 가운데 연방이민국(INS)은 10일 이민서류의 오자시정절차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영주권 카드(I-551)의 경우 I-90 양식을 통해 시정 및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수수료는 130달러와 지문채취가 필요할 경우 50달러를 추가로 내야하지만 오자가 INS 책임임을 증명할 수 있으면 수수료가 감면된다. INS 잘못을 증명하기위해서는 양식에 신청서 사본과 함께 간단한 설명을 첨부하면 된다.
시민권 증서에 대한 오자를 시정하기위해서는 N-565 양식을 시민권을 신청한 해당 지역이민국에 보내면 된다. N-565 신청 수수료는 155달러, 지문이 필요할 경우 50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하지만 역시 INS 잘못임을 증명할 수 있으면 무료로 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미국 입국시 발급받는 출입국카드(I-94)에 대한 시정 요청역시 I-102 양식을 사용해야하며 수수료는 100달러이다.
한편 INS 양식은 웹사이트(www.ins.usdoj.gov)를 통해 직접 받을 수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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