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된 10대아들, 경찰에 체벌폭로
배심원 유죄평결시 3년형
뉴포트 비치의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서 열리고 있는 한 부부의 자녀학대 혐의에 대한 배심원 재판이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케이스는 피고가 LA카운티 셰리프인데다 또 부인은 전 초등학교 교장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쉬쉬되었다가 10일 처음으로 재판과정이 공개됐다. 자녀학대 경범혐의와 가혹한 징계 공모 중범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정에 선 부부는 LA카운티 셰리프국의 그래디 맥크닉 사전트(46·센트럴 교도소 근무)와 전 월넛 초등학교 교장이었던 부인 데보라. 이들 부부는 현재 16세인 아들이 12세에서 14세까지 부모에게 심한 체벌 및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을 경찰에 털어놓음으로써 지난해 9월 체포, 기소됐다. 이들 부부의 혐의에 유죄가 평결되면 이들은 최고 3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이날 이들은 피고인 진술 기회를 통해 “사랑하는 아들을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해 점차 강력하게 시행한 징계방법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배경”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 부부도 처음에는 격려하고 포상하는 온유한 방법으로 빗나가는 아들을 붙잡으려고 노력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반복되는 절도와 거짓말, 가출, 난폭하고 비정상적 행위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아들에게는 육체적, 정신적 자극을 주는 체벌이 꼭 필요하다고 여겨 점점 심한 처벌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들 부부는 대부분 부모들로 구성된 7명의 남성과 5명의 여성 배심원들 앞에서 ‘청소년기의 문제아 아들 양육’의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고 그간의 배경 등을 자세히 털어놓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아들에게 개똥을 백팩에 넣고 등교하게 하는가 하면 아들을 새벽 3시30분이면 깨워 정원으로 몰아냈고 알제브라 성적이 떨어지자 “수학 숙제를 끝낼 때까지는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등의 체벌을 가했다. 또 통금시간을 자꾸 어기는 아들에게 격분한 아버지는 패티오에서 자고 있는 아들의 얼굴에 물을 퍼부었다.
아들은 이날 밤 가출, 친구 집에서 머물다 친구 부모가 경찰에 연락하는 바람에 이들 부부의 자녀학대 혐의가 법망에 걸려들게 됐다.
그러나 맥크닉은 “아들에게 처음부터 강한 체벌을 가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12세가 되면서 말썽을 일으키는 아들에게 낫츠베리팜 입장권을 제공하고 10일간의 해병대 서머캠프에도 보내는 등 온화한 방법을 많이 썼다”고 말했다. <이정인 기자> jungi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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