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턴가 업소계기로 본 토지수용령 보상액 협상사례
900만달러 제시 윌셔인근 상가 한인 4명
치밀한 준비 소송 4년만에 994만달러로
전 LA한인상의 회장 이청광(칼스테이트 LA 경영학 교수)씨등 한인 4명은 89년 매입했던 윌셔와 샤토의 상업용 2층 건물이 91년 지하철 정거장 부지로 지정돼 LA카운티에 의해 수용되자 적절한 법적 대응 끝에 보상액 규모를 10%이상 늘려 수용령에 걸린 한인업소에 참고가 된다.
이들 한인 건물주들은 수용령에 맞서 배심원 재판까지 가는데 4년여가 걸려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떨어졌으나 카운티 측은 정부가 민간자산을 강제 수용할 때 수용시점에서의 공정가격(fair market value)을 건물주에게 지급해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91년도 시세로 900만 달러를 제시했다.
그러나 건물주들은 공정가격이 낮다며 이를 거부, 정부수용 관계 전문 변호사를 고용했다. 변호사에게는 정부가 제시한 900만 달러보다 더 받아내는 금액의 3분의 1을 주겠다는 조건의 컨틴전시 계약이었으므로 별도 변호사 비용은 들지 않았다.
이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건물주측 감정가와 카운티 정부가 제시한 보상액의 중간인 994만 달러를 공정가격으로 판정함으로써 건물주들은 변호사 비용을 제하고도 60만 달러를 더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청광씨는 “강제 수용령 발동 당시 우리 건물과 비슷한 다른 건물들이 굿딜에 팔린 사례들을 취합해 배심원들에게 제시하는 등 나름대로 치밀한 준비를 했다”며 “이같은 사례가 수용령에 걸린 다른 한인들에게도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sooh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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