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건강보험료
내년으로 미루면 이득
비즈니스 경비로 100% 공제 가능
고급차에 부과되는 사치세도 사라져
‘최저한도세’는 내년에 해당자 늘어
대금청구서를 미리 지불하는 것은 좋은 재정관리 습관이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2002년 세금보고 시즌을 앞둔 현시점에서는 일부 지불수표를 내년 초까지 미루었다가 보내는 것이 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몇 가지 중요한 세법조항 변동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대표적인 예는 많은 컨설턴트와 자영업자들이 세금보고 시 건강보험료를 비즈니스 경비로 100% 공제할 수 있게 된 것. 올해 70%, 작년에는 60%만 공제가 허용됐던 것에 비해 혜택이 크게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적지 않은 건강보험료를 지금 내야 한다면 수표발송을 1월로 연기하라”고 조언한다. 국세청의 잠정통계에 따르면 2000년에는 340만 이상의 가정이 건강보험료 세금공제 혜택을 받았고, 공제액은 71억5,000만달러였다. 95년에는 약 300만 가정에 26억달러였다.
이 혜택은 항목별 세금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데 미국인 가정의 70%는 표준공제를 선택하고 있다. 하지만 세금에는 늘 복잡한 세부사항이 존재함으로 건강보험료 공제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IRS 웹사이트(www.irs. gov)에 가서 ‘IRS Publication 535’의 7조를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좋다.
이와는 별도로 고급차를 사려는 이들은 사치세를 염두에 두고 구입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지난 90년 도입된 사치세가 내년부터 사라지기 때문이다. 4만달러가 넘는 새 승용차와 특정차를 올해 구입하면 구입가의 3%를 사치세로 내야 한다. 9만달러 상당의 차를 산다면 판매세 외에도 1,500달러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몇 주만 기다릴 수 있다면 1월에는 한 푼의 사치세도 내지 않고 같은 차를 살 수 있다.
물론 이같은 ‘지연작전’이 모든 경우에 통하지는 않는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최저 한도세(alternative minimum tax)를 내야 한다. AMT는 고소득자들이 각종 크레딧과 공제, 다른 방편등을 활용, 연방 소득세 납부를 완전히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십년 전에 도입된 것으로 인플레를 감안하지 않아 해당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 작년 180만명에서 올해는 260만명으로 증가했으며 내년에는 300만명에 달할 전망. 터보택스사 웹사이트(ww w.turbotax.com)에 가면 본인의 AMT 액수등을 계산해 볼 수 있다.
<김장섭 기자> peter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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