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아내와 두 자녀를 둔 가장이 한국 내에 주택 1채, 토지 1필지, 임야 1필지 등을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할 경우 누가 어느 재산을 상속해야 하는가?
한국의 상속법에 따르면 자녀들은 남녀노소, 결혼여부를 불문하고 동일한 상속지분을 가지게 되고 배우자만 자녀의 상속지분보다 50%를 더 받게 되어 있다. 처와 두 자녀가 상속한다면 배우자는 전체 재산의 7분의 3지분, 두 자녀는 각각 7분의 2지분씩을 상속하게 된다. 이 상속지분은 전체재산에 대한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예에서 처가 주택 1채를 상속하고, 한 자녀가 토지 1필지를 상속하고, 다른 자녀가 임야 1필지를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1채를 3명이 위 지분별로 3명이 함께 공유하고, 토지 1필지도 3명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고 임야 1필지도 3명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동일재산에 관하여 여러 명의 소유자가 있으면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서로 합의를 해야 하고 매매를 할 경우에도 일반거래상 지분만을 매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두 함께 합의하여 매매해야 한다.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유자인 처자식들간에 불화가 생기고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법원에 가서 분할에 관한 재판을 해야 한다. 심지어는 자녀중 1명이 상속재산을 정리한다는 명분으로 위임장을 받아서 전체를 자기 소유로 만들어버리거나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가끔은 이런 문제로 형제자매간에 형사고소까지 한다.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사항을 넣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3)380-8777
<한국법 변호사>장 시 일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