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병원 이용 메디케어 환자
내년부터 연 1,500달러로노인들의 메디케어 물리치료 한도액을 연 1,500달러로 제한하는 법안이 새해 첫날인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되게 됨에 따라 한인 노인 등 메디케어 수혜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 법안 시행을 앞두고 한인타운 내 물리치료 전문 클리닉들은 내년부터 메디케어 치료자가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 몸집 줄이기에 나섰고 일부는 아예 폐업을 준비하는 등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메디케어의 새 규정에 따르면 2003년1월1일부터 개인 의원, 재활원 등 메디칼(파트B)에 규정된 개인 의료시설에서 물리치료를 받는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1년에 1,500달러까지만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1회 물리치료 비용이 70~100여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연 15~20회 미만의 치료만 가능한 것이다.
치료비용이 보험 한도액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차액은 보험 수혜자가 자비로 부담하게 되며, 제한된 치료비 총액은 개인 의원 등에서 청구한 물리 치료비가 아닌 메디케어에서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이 규정은 집과 종합병원을 오가며 물리치료를 받는 환자(Hospital Outpatient Therapy)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99년 입법화된 이 법안은 지난 수년간 미국물리치료사협회(APTA)의 적극적인 로비에 의해 그 시행이 유예돼 왔으나, 정부는 거의 무제한으로 지급되는 물리치료비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자 최근 법안 시행 유예를 철회,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일부 몰지각한 병원은 새 법안에 대해 잘 모르는 한인 노인들을 상대로 무더기 물리치료를 하고 보험 한도액을 한꺼번에 모두 뽑겠다는 속셈으로 환자 브로커까지 동원된 ‘마케팅’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넘어간 노인들은 실제 물리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부닥치면 자비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또 수입이 크게 줄어들게 된 일부 물리치료 전문병원들은 벌써 치료사들을 해고하는등 직원 수를 줄이고 있다.
타운 내 한 의사는 “물리치료 병원들의 잇단 구조조정으로 구직을 문의하는 물리치료사들의 전화가 요즘 잦다”며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던 물리치료 병원들이 많이 없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경원 기자>newspoet@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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