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은 16일 성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사제를 처리하기 위해 미국 주교회의가 마련한 지침을 승인했다. 이 지침은 성추행을 저지른 사제에 대해 사제직에서 해임할 수 있는 벌칙을 부여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지오바니 바티스타 레 추기경과 윌튼 그레고리 미국 주교회의 의장이 작성해 이날 공개한 서한에서 교황청은 미국 교회의 성추행 방지를 위한 노력에 “완전한 협력”을 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지침을 승인했다. 레 추기경은 이 서한에서 바티칸은 아동들에 대한 성적 범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성추행범이 확실하게 처벌받아야 한다는 바티칸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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