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은 16일 동일 직종의 남녀 임금차별을 금지한 연방법을 위반, 배상금지급판결을 받은 텍사스주립대학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사실상 주정부도 연방 동등임금법(EPA)아래 소송 당할수 있음을 시사했다. 테레사 실러-코드는 텍사스 대학 보건과학센터에서 다른 남성 연구원과 같은 생화학 박사학위와 같은 직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연 2만달러를 적게 받았다며 텍사스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반면 대학측은 주정부가 연방법원에서 연방법아래 소송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과거 대법원은 주정부의 권한이 관련된 여러 재판에서 주정부의 손을 들어준 전례가 있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대법원은 주정부 공무원이 연방장애자보호법을 들어 주정부를 소송할 수 없다고 판결했었다. 대법원은 다음주 주정부 공무원이 가족을 간호하기 위한 병가를 거절한 정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심리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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